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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인원 제한은? 기준은? 너무 헷갈려요! (feat.서울, 부산)

토미39 2021. 9. 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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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너무 자주 뉴스에 나오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인원수 제한 등에 찾아보는게 한두번이 아닌 듯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에 한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각 도시 별 인원제한과 기준, 방역수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서울-4단계>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9월 6일~10월3일까지 4주간

 

 

 

 

2. 주된 내용

 

1)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가능

 

2) 기존에는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에는 6인까지 가능함

 

3) 식당, 카페의 경우 취식 가능 시간을 22시까지 연장

 

4) 결혼식의 경우, 식사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99인까지 허용, 식사제공을 할 경우엔 49인까지

 

5) 철도승차권의 경우는 창가 좌석만 판매유지(예약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ㅎㅎㅎ)

 

6) 집합 금지 시설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7) 행사 집회의 경우에는 금지, 1인시위 외 금지

 

8) 스포츠 : 무관중

 

9)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까지, 최대 99명까지,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3. 추석 특별방역대책 (추석 거리두기 대책 : 9월13일~9월26일)

 

1) 4단계지역의 경우에도 직계가족의 모임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안됨)

 

2)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에는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사전예약제로 우선적으로 시행함.

 

 

 

 

 

 

 

<부산-3단계>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9월 6일~10월3일

 

 

 

2. 주된 내용

 

1) 사적 모임의 경우 5인이상 모임 금지

 

2) 행사, 집회의 경우 50명 이상 금지(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 안함)

 

3) 유흥시설등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제곱미터당 1명, 22시~05시까지는 영업제한

 

4) 식당, 카페의 경우 22시~05시까지는 테이블 안됨, 배달, 포장만 가능

 

5) 실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6)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 적용, 재택근무 20% 권고

 

 

 

짧게나마 정리를 했지만, 생각보다 지역마다 단계도 다르고, 단계마다 적용하는게 달라서, 어딜가든 항상 찾아보게 되는 것 같다ㅠㅠㅠ

한번에 통일하면 좋을 듯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기에, 조금은 아쉽지만 참아야 할 것 같다!

얼른 나아지고, 다같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들이 오길!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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