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이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1705&cID=10201&pID=10200
경찰,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내사…"위법 여부 파악중"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이 된 머지포인트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www.newsis.com
머지포인트 본사에는 밤새 내내 수십미터의 줄이 있다고 한다.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저렇게 서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지포인트 본사에 들어가서 냉장고, 탄산수까지 들고 나왔다고 한다ㅋㅋㅋ
완전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닿ㅎ

요즘세상에 이런 대란이 가당키나 한지...과연 이번 사건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
1. 머지포인트 회사는 무슨회사인데?!
-2018년에 만들어 2020년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말하는 비즈니스는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한다.
-'8만원을 넣으면 10만원 상품권으로 준다' 라는 20%나 할인된 가격으로 자신들의 '머지포인트'를 발급한다.
-이를 자신들과 연계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8천원 가지고 1만원권 머지포인트를 받아서, 해당 가맹점에서 쓴다? 완전 좋은것처럼 보인다.
오, 이렇게만 들으면 완전 나이스 아닌가?
2. 어디서 쓸 수 있냐고?
머지포인트사에서 말한 사용처는 이렇다.
-200여개의 제휴 브랜드가 있다.
-가맹점은 대략 6만여개!
-편의점으로는 CU, 이마트24, GS25 등등
-빠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가능!
-빽다방, 이디야, 엔제리너스 등 카페 가능!
-매드포갈릭, 토다이 등 패밀리 레스토랑 가능!
이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포인트를 사고,
이 포인트를 이 많은 가맹점들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추가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5000원을 지불하면, 연계된 6만개의 가맹점들에서 상시로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했었다.
또한 15,000원만큼 할인을 받지 못할 경우엔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었다. 즉 15,000원은 채워주겠다는 거였따.
안하면 손해아닌가?

완전 나이스로 보인다.
3. 완전 혜자로 보이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림
-결국 이러한 혜택들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입을 했다.
일 평균 접속자 수는 20만명이 되었고, 고객수만 100만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다.
4. 그런데 할인해준 20%는 회사는 어떻게 채우는거?...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연 20%를 회사입장에선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의문이다.
우리 고객들이야, 8만원 내고 10만원어치 포인트 받고,
그걸 가맹점들에서 10만원어치를 막 쓰고,
가맹점은 그만한 용역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주고,
나중에 머지포인트 회사에 가서, 10만원 달라하면, 머지포인트회사가 가맹점에게 10만원 주고.
그런데 남은 2만원은 어케 채울거냐는거다.
5. 남은 -20%를 어떻게 채우냐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
-보통 어플들을 개발하면, 광고비 등으로 개발비를 채우기도 하니, 광고 등으로 남은 -2를 채우기
-신용카드 생성 등 금융사들과의 상품 합작으로 수수료 이익내기
-가맹점들과 이 -20%를 나눠서 부담하기
그런데, 어쩌나, 우리가 8만원 내고 10만원 받으면
회사에서 -2만원만 채우면 된다고 하지만,
머지포인트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발행액만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200억을 채워야 하고, 이러한 사업의 개발비와 인건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6. 야 이거 폰지사기?....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머지포인트의 처음 자본금은 3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즉, 시작부터 -200억원을 채우기는 힘들기에,
이러한 빵구를 신규 고객들이 내는 예치금으로 매꾸고, 또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고...
즉 계속 사람을 넣게해서 -200을 앞에 사람들에게 주는,
먼저 돈 낸 사람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 낸 사람은 손해를 보는,
돌려막기 형식의
폰지사기의 형태일 수 도 있다는 것이다.
7. 후달리면, 재무제표 공개하면 된다.
이러한 의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돌려막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투자 유치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8.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 없나?!
보통 금융업을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다.
1) 고객의 예치금은 자기 자본과 분리한다.
2) 보험 가입과 같은 고객, 가맹점의 보호수단이 있어야한다.
3) 고객에게 미상환 한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를 유지해야한다.
4) 이용자 자금 운용 내역을 상시 점검한다.
5)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금융업을하려면, 앞의 내용과 같은 가이드라인 속에서 해야하기에, '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를 달아야 한다.
그런데 머지포인트는이 라이센스가 없었다.그래서 난리가 난거다.
금감원은 이러한 머지포인트에게, 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를 시정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었던 머지포인트는

"어? 우리는 사실 전자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단지 '상품권을 발행만'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어..ㅠㅠ
미안해, 상품권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점업' 카테고리만 하도록 할게"
그래서 머지포인트는 8월 11자 부로편의점, 마트, 다양한 브랜드 6만여개의 가맹점들을 서비스 중단하고,
'음식점' 관련해서만, 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말을 바꾼다...ㅎㅎ
저 말을 공지에 올리자마자, 모든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지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돈을 찾으려는 '패닉 머지런'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의 뉴스와 같은 본사 앞에서 줄을 서게 된 것이다.
9. 그러면 돈 돌려 받을 수 있어?!
머지포인트 사에서 말하기는 일단, 현재 '유동성'이 부족해서 돈을 지급을 모두 하지 못한다고만 하였다.
저런 공지가 뜬 후 가장 빠른 것은 기업이기에, 관련 가맹점들이 먼저 환급을 요구했고, 그들에게 먼저 돈을 줬다면,
개인들은 돈을 다 받기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1,2차 환불이 진행되었다고 말했으며,
90%환불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이 신용카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결제 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할부로 포인트를 샀는데, 못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 다양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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