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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형평성 논란, 나아져야 할텐데...2020.01.06.

토미39 2021. 1. 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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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어간다, 헬스장 문열겠다” 영업정지 불복 나선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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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헬스장'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이기에 이번 일을 한 번 다뤄보고 싶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에, 여러 이야기를 다 담아보고 싶지만 이번에는 '헬스장'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고자 한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2주 연장 됨에 따라 헬스장 관계업자들의 고통은 날로 갈 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1월 4일,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완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결국 더 이어진 것이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인 오성영씨는 얼마 전 헬스장을 그대로 열었다. 오 관장님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300여곳의 헬스장이 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여러 곳도 불을 켠 채 시위에 나섰다고 한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려고 까지 하는 지 조금 알아보았다.

애매모호한 기준

"태권도장이나 발레학원 등 정식 학원으로 등록된 실내 체육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정부의 방침, 거기다 스키장 등의 시설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기에 '형평성'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권도학원이나 발레 학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역시 방역을 잘 지켜서 하고 있으니 형평성 문제로서 조금 더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늘어만 가는 임차료 문제, 연말 특수 소멸

어떤 헬스장은 전년 대비 12월 달 매출이 2.8%밖에 안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이번에 벌었다면, 이번 해에는 2만8천원 벌었다는 것이다. 망한 것이다. 보통 12월이나 1월에 헬스장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완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

이번 3차 재난 영업금지 업종에게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 수도권 지역의 한달 임대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누적 된 금액에 비하면 지원금은 터무니 없이 작다. 물론 이분 들 만을 위해서 늘릴 수 는 없지만 조금더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연 매출이 4억이 넘거나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시대,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헬스장 등은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서 학원과 방역적 위험성을 비교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

태권도와 발레 학원은 돌봄 기능 강화 위해 아동과 학생만 수용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

(손영래_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비 전략기획반장)

라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

다행히 오늘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방역당국에 지시를 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번의 '보안 방안'을 지시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 논란의 화두에 선 헬스장의 방역 기준이 조금은 완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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