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수수료가 인하됐다고?! 복비 적게 줘도 되는거야?!

토미39 2021. 8.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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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말도안되게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또한 같이 올라가게 되어서 사람들의 부담이 커져가는 찰나였기 때문이다.

같은 0.4%라도 5억의 0.4%로였던 중개수수료가, 10억의 0.4%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니깐 말이다.

 

결국 이를 위해 TF팀까지 꾸려가며 중개수수료 개선에 힘썼던 정부인데,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일단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우선 제일 핵심인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요율 개편안>

거래금액 현행(요율/한도액) 개편안(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25만원 ~0.6%/25만원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0.5%/80만원 ~0.5%/80만원
1억이상~2억미만 ~0.5%/80만원 ~0.5%/80만원
2억이상~6억미만 ~0.4% ~0.4%
6억이상~9억미만 ~0.5% ~0.4%
9억이상~12억미만 ~0.9% ~0.5%
12억이상~15억미만 ~0.9% ~0.6%
15억이상 ~0.9% ~0.7%

 

 

<임대차 요율 개편안>

거래금액 현행(요율/한도액) 개편안(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20만원 ~0.5%/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0.4%/30만원 ~0.4%/30만원
1억 이상~3억 미만 ~0.3% ~0.3%
3억 이상~6억 미만 ~0.4% ~0.3%
6억 이상~9억 미만 ~0.8% ~0.4%
9억 이상~12억 미만 ~0.8% ~0.4%
12억 이상~15억 미만 ~0.8% ~0.5%
15억 이상 ~0.8% ~0.6%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매매는 6억이상의, 임대차는 3억 이상의 부분에서 상한 요율을 인하하게 된 것이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광역시등의 고급 주택들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피튀기는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개사 협회는 수수료 개편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기사도 첨부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0065251003?input=1195m 

 

 

예를 들어 매매에서 10억을 거래했을 경우에, 

현행으로 치면 900만원의 중개보수가 생기지만, 개편안에서는 500만원으로 확 줄어드는 것이다.

 

 

 

 

 

2.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중개사고로 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상향

(개인-연간 1억>>2억, 법인-연간 2억>>4억)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나타난 이후로, 다양한 중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전에는 보장한도를 연간 1억까지 보장을 해 줬다면, 2억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늘었다.

 

요즘 집값을 보면 1억 보장해준다고, 제대로 보상이나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향을 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여기서 개인은, 개인 공인중개사 개업한 사람을 말하고, 법인은 법인으로 활동하는 법인부동산 등을 말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게, 중개사고가 여려명한테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철수, 영희, 미희는 '영수'라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사기를 당했다.

각각의 피해액은 대략 2억원,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법안도 바꼈겠다. 철수, 영희, 미희 순으로 3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결론은 "철수"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당 2억, 즉 '영수'라는 공인중개사 한 명에 대해 2억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의 피해액이 2억이라면,

그 이후에 피해가 생긴 사람들은 '영수'에게 똑같이 당했어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3. 확인, 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설명 항목을 추가,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

 

이전에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집에 간단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중개사에게 연락하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주인한테 연락하세요"

라는 중개사들의 말을 들은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확실한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

즉 대상물건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법'과 비슷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데에 있어서, 결국에는 집값을 잡기 보단, 올라간 집값때문에, 다른 것들을 손을 보면서, 괜시리 공인중개사들만 피해를 보는건 아닌가 싶다.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단지 중개수수료율만 낮춰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단편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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