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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희망두배 청년저축계좌 통장 신청! 10만원 넣으면 매월 30만원 추가가 된다고?!

토미39 2021. 7.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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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바로 '청년저축계좌'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다.

 

 

 

 

2.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만 15세~39세 이하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1인가구 : 913,916원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 1,99,1,975원

4인가구 : 2,438,145원

이니 한번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ㅎㅎㅎ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해당 가능하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 총 3회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현재 1,2차는 마감이 되었고,

3,4차가 남았다고 한다.

 

<2021 청년저축계좌 3차 신청기간>

20201.8.2~2021.8.19

 

<2121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기간>

2021.10.11~2021.10.28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7

 

 

 

 

 

4.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본인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면 안내받은 은행지점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있다.

 

 

 

 

5. 청년저축계좌 제출 서류

 

-자가진단표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이렇게 많은 서류등이 있지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으니, 잘 이용하면 좋은 계좌가 될 듯하다!

적금생각으로 넣는다면 이보다 좋을 것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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