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바로 '청년저축계좌'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다.
2.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만 15세~39세 이하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1인가구 : 913,916원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 1,99,1,975원
4인가구 : 2,438,145원
이니 한번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ㅎㅎㅎ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해당 가능하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 총 3회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현재 1,2차는 마감이 되었고,
3,4차가 남았다고 한다.
<2021 청년저축계좌 3차 신청기간>
20201.8.2~2021.8.19
<2121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기간>
2021.10.11~2021.10.28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7
4.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본인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면 안내받은 은행지점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있다.
5. 청년저축계좌 제출 서류
-자가진단표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이렇게 많은 서류등이 있지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으니, 잘 이용하면 좋은 계좌가 될 듯하다!
적금생각으로 넣는다면 이보다 좋을 것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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